백혜련 국회의원 대표발의, 중앙정부 핵심사무 특례시로 이양하는 ‘지방분권법’ 국회 통과백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제1소위 위원으로 분권법 대표 발의부터 대안 마련까지 통과 주도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백혜련 의원은 5일, 중앙정부의 핵심 사무를 수원특례시와 고양, 용인, 창원 특례시로 이양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이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이 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지방자치 정신의 구현을 강조해 온 백혜련 의원은 지방분권법 통과 전 과정을 주도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정안의 대표발의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1소위의 위원으로 각 부처의 사무이양 동의 의견을 이끌어내고, 창원(의창)을 지역구로 둔 박완수 의원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며 개정안 통과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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