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월경부터 지난달 3일까지 폐수를 무단 방류한 인천 남동구 불판세척업주 이모씨(33)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소, 돼지갈비용 불판을 수거해 전문적으로 세척하는 업자인 이씨는 고기구이 불판 세척작업 후 발생한 폐수를 화장실 하수구에 무단방류한 혐의다. 특사경은 범죄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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