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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특례시 출범에 따른 '특례권한 확보방안' 모색 나서

한정민 | 기사입력 2022/04/13 [21:07]

수원특례시의회, 특례시 출범에 따른 '특례권한 확보방안' 모색 나서

한정민 | 입력 : 2022/04/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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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는 13일 의회 세미나실에서'특례권한 확보방안'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석환 의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특례시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상우 위원은 주제발표에서 “각기 다른 역사성을 지닌 도시에 인위적, 획일적으로 특례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도시발전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시 특성에 맞춰 기능과 사무에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현행 대도시 특례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어 “특례제도는 일률적인 자치제도에서 탈피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인구 과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광역시 제도에 대한 폐해 최소화와 복지 불균형 등 현행 특례시에 대한 문제점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제도의 과제에 대해 특례협의회의 및 심의회위원회 제도 참여경로 확보, 특례시 사무 기준의 명확화, 특례시 자체의 소통 및 입법행정 교육 강화 등을 꼽았다.

이어 박영철 수원KYC 대표, 최창의 고양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 이양재 창원특례시민협의회 운영위원장, 곽도용 수원특례시 자치분권과장 등이 토론을 이어졌다.

박영철 수원KYC 대표는 “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추진하려면 의회, 행정, 시민사회가 힘을 합해야 한다”며 “각자의 길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길이니만큼 굳건하게 손을 잡고 가자”고 제안했다.

최창의 고양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은 “특례시 제도의 본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률과 시행령, 조례와 규정 등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에 특례시 분과 설치를 교섭하고 지자체 특례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은 “대도시 특례제도는 대도시의 경쟁력 제고, 주민편의 중심의 행정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지역특색을 반영한 특례사무 발굴이 필요하고,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이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양재 창원특례시민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인 특례시는 지역주도 국가균형발전에 견인 역할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 권한 인정을 위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례시 신설, 특례시 지원의 기본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구속력 법제화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도용 수원특례시 자치분권과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특례사무 신규 발굴을 통해 도 및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조직과 재정이 확보된 수원특례시만의 특례권한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석환 의장은 “그동안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단체의 틀에 갇혀 다양한 불이익을 받아 왔으나 이제 특례시로서 규모에 맞는 요구를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제 시작인 만큼 갈 길이 멀지만 시민들이 앞으로 특례시 속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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