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는 박명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27일 공포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수원시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가능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등 준주거지역 내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 전용구획의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노상, 노외 등 부설주차장에 대한 상위법령의 근거를 명시했다. 박명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한 지역이 확대된 만큼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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