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상공인·노동 취약계층 민생경제 회복자금 194억원 지원.5월 2일부터 단계적으로 신청 진행. 12,615개소/10,743명 예상
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125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8월 1일 이후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나이트, 콜라텍, 홀덤펍, 무도장, 식당과 카페, 목욕장, PC방,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1만2500여 개소에 업소당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중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이며,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 동안이며, 이중 온라인 신청이 2일부터 13일까지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주(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16일부터 20일까지 시청(기업경제과)나 양 구청의 담당 사업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는 4일부터,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각 100만원의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지역예술인·여행업체와 종사자·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100만원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법인택시 등 버스운송 종사자에 대해 50만원씩을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으로 각각 지급할 예정이며, 194억원 규모로 1만2615개소에 1만743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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