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내년 1월부터 ‘민원 1회신고 원스톱처리제’를 시행한다. 서비스 내용은 △각종 신고서 동시 접수․처리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특정계층분야 원스톱 서비스 △생활불편 방문민원 원스톱 △출생신고와 양육관련 수당신청 △사망신고에 따른 후속처리 안내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접수대행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따른 신고안내 △여권교부 등기우편 서비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신청 △경로당 설치․운영 관련 민원 일괄처리 △다문화가족 전입신고 △장애인 복지카드 등기우편 배송 △생활불편방문민원 원스톱 서비스 등이다. 남기만 부천시 민원실장은 “올해 행정자치부의 민원서비스 우수 인증기관에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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