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0일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빛공해 방지조례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광고조명, 경관조명을 새로 설치할 경우에 적용되며 기존 시설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적용을 5년간 유예해 노후시설 교체 시 빛 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토록 해 비용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밝고 화려한 조명이 경제성장과 개발사업의 상징인 시대에서 이제는 원하지 않는 빛, 적절하지 않는 빛은 공해가 되는 시대가 됐고 앞으로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시민들이 안전한 조명 수혜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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