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의회 허준 의원이 발의해 의결된 조례에서는 시장이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중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족,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사고예방 조치계획, 공사상 소방공무원 실태조사, 부상 소방공무원 진료와 요양, 생활안정 지원시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맞춤형 단체보험 가입, 취·창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발생 현장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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