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교육청은 21일‘2022 교복 학교주관구매 안내서’를 개정해 배포한다.
교복 학교주관구매는 학교가 입찰을 통해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어 교복을 구매하는 제도로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15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한 안내서는 교원과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가 참여해 교복 추가구매의 어려움, 업체 간 담합으로 인한 교복 가격 상승, 교복 품질 불만족 등 현장 어려움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안내서 주요 개정 내용은 ▲교복구매 계약 조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가격 제한, ▲A/S와 추가구매 관련 업체 선정평가표, ▲만족도 조사 결과 공개 방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절차 등이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안내서는 도교육청 누리집 학부모시민협력과 통합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윤성희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이번 안내서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한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라며, “교복 학교주관구매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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