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인천, 금연은 의지만 있으면 가능

새해부터 금연클리닉 운영시간 연장과 확대,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5/01/07 [16:00]

인천, 금연은 의지만 있으면 가능

새해부터 금연클리닉 운영시간 연장과 확대,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5/01/07 [16:00]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필요한 금연상담서비스, 금연보조제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인천의 흡연율은 19세 이상 성인흡연율이 24.5%로 전국 4위, 특·광역시 대비 1위 수준으로 흡연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담뱃값 인상 등 정부의 가격정책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는 흡연자들을 수용코자 금연전문상담사를 현재 28명에서 4배로 확대해 사업장, 아파트, 경로당 등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주5회 상설 운영하고 근무시간도 평일 20시까지, 토요일 9시부터 13시까지 확대해 이용자 중심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금연정책도 새롭게 달라졌다.
지난해까지 100㎡이상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해 간접흡연 등 비흡연자를 보호하게 된다.
또 금연지도원 18명을 새로 채용해 학교, 의료기관, 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과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 시, 군·구 조례에 의한 금연 구역에서의 금연실천 등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연정책과 금연에 대한 행정수요 요구에 대응하면서 시민들에게 국민건강 위해요인인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금연실천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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