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국회를 찾았다. 안 지사는 충남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과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견인한 국회의원들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7일 바쁜 일정을 쪼갰다. 이날 안 지사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과 진영 안전행정위원장,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 조원진 안행위 간사, 전해철 법사위 간사, 홍일표 법사위 간사, 김태흠 의원, 정성호 국토위 간사 등을 차례로 만나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역 국회의원과 도가 오랜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충남도와 경북도, 대전·대구시가 마련한 공동 대안으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 청사와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도는 800억 원 이상 세입 증가와 옛 도청사의 안정적 보존 등을 기대하고 있다. 화력발전세는 세율을 1㎾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며 도는 개정법안 통과로 향후 5년 동안 도내 화력발전을 통해 2366억 원의 화력발전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도별로는 올해 390억 원을 시작으로 내년 473억 원, 2017년 494억 원, 2018년 494억 원, 2019년 515억 원 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화력발전세를 활용해 그동안 환경오염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도내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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