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보건소에서 근무하던 방문간호사 9명이 7일 예산군수를 상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방문간호사들은 “예산군수가 지난해 12월 31일자 해고조치는 부당하므로 원직에 복직 시키고 해고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했다. 대전인권사무소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과 관련돼 인권위 본부와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