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청렴 행정을 펼치기 위해 ‘2015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연고에 의한 업무처리 개선, 인사행정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향상, 업무지시의 공정성과 간부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정착 등을 골자로 하는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연고에 의한 업무처리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연‧학연‧혈연에 의한 업무처리 근절’, ‘업무관련자에 대한 부당한 협조 요구 금지’ 등의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며‘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신고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부패 공직자는 공직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시는 청렴, 소통, 혁신, 활력인사를 목표로 하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청렴 공직자에게는 인사 가점을 부여하고 인사 청탁자, 금품‧향응 제공자는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한다. 또 인사 상담과 인사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투명한 인사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업무추진비 인터넷 공개, 법인카드 집행 상시 모니터링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향상 시책을 추진한데 이어 2015년에는 공용재산의 사적사용 시 사용금액의 2배 환수와 징계 처벌, 업무추진비에 대한 중점감사, 예산절감과 낭비사례 공개 제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업무지시의 공정성과 간부공직자 청렴성 제고 방안으로 간부공직자 청렴 교육과 청렴도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한 익명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무리한 업무지시를 근절할 방침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감사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특정분야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민간단체와 부패방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합동 청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매주 민원처리과정의 부패 행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부패 행위가 적발되면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와 함께 해당 부서에 대해 청렴 평가 시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수원시의 청렴정책이 시 전체로 퍼지게 하는 ‘청렴 메아리 운동’과 ‘공직자 신(新) 목민심서’를 제작해 청렴 생활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수원시 청렴도 최우수기관을 목표로 공직 문화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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