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매주 목요일 여권업무와 외국인 체류지 변경 민원 업무에 한해 오후 8시 30분까지 여권민원실을 운영한다. 최근 화성시 기업체에 근무하는 체류(거주) 외국인 증가와 다문화 가정의 확대로 여권 관련 민원과 체류지 변경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 직장에 다니고 있어 업무시간을 이용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호소해 야간 민원실을 운영키로 했다. 김계순 민원봉사과장은 “기업체가 많은 화성시의 여건상 민원이 점심시간에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오후에는 봐주는 이가 없어 아이들과 함께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늘고 있어 민원실을 연장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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