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석문면 왜목항과 도비도항이 당진의 비법정 어항으로는 처음으로 법정어항인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고시됐다. 왜목항의 지정규모는 5만 8844.80㎡, 난지도리에 위치한 도비도항의 지정규모는 5만 9256.10㎡이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당진시는 어항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과 시설물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에 나선다. 특히 이곳 두 지역은 앞으로 어항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연도별 국․도비 재원확보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태풍이나 해일, 폭풍 등으로 인한 기상 악화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어항으로의 도약을 통해 연근해 어선과 도선, 기타 선박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왜목항과 도비도항의 어촌정주어항 지정을 위해 지난 2012년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를 시작으로 충남도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어촌정주어항 지정을 계기로 왜목항과 도비도항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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