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5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을 금지했다. 한성택 징수과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라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내렸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체납액 감소를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