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시유지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상호교환키로 최종 협의 했다. 대구시는 이번 교환으로 엿 대구세관 청사는 스마트벤처 창업학교로, 엿 대구지방보훈청 청사는 CCTV 통합관제센터로 활용하고 옛 대구기상대 청사와 부지는 기상기념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으며 성당못 일대를 포함한 대규모 공유재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립대구박물관은 부지 국유화를 계기로 수장고, 역사문화체험시설,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대구시 서상우 자치행정국장은 “1단계 교환이 완료되면 곧바로 국립대구박물관 부지 중 시유지로 남아 있는 3만 7910㎡와 옛 대구가정법원, 옛 대구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옛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 월배차량기지 내 국유지, 안심차량기지 내 국유지 등을 대상으로 2단계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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