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67억대 불법 대출해준 은행원등 29명 검거브로커와 은행원의 잘못된 만남, 불법대출로 이어져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지능범죄수사대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을 모집해 재무제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이모씨(47)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구속했다. 또 대출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재무제표로 기업신용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체 대표 서모씨(46) 등 25명과 허술하게 위조된 서류를 보고 대출해준 은행원 심모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브로커 이씨 등 3명은 대출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모집한 후 은행에서 요구하는 신용등급에 맞게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많은 것처럼 재무제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5경까지 중소기업 25곳에 67억 80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해주고 해당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6억 1400만 원을 받았다. 또 은행원 심씨는 N은행의 기업신용대출 심사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출브로커 이씨가 제출한 대출신청서류에 대해 재무제표 진위여부 등을 허술하게 심사해 대출이 가능토록 업무처리 했으며 평소 이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식사와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 받았다. 기업신용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체 대표 서씨 등은 대출브로커 이씨가 재무제표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의뢰했으며 대출발생시 대출금의 5%~20%의 수수료를 브로커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출브로커 이씨는 중소기업에서 10여 년간 재무업무를 담당한 경력을 바탕으로 재무제표 위조와 대출신청업체 대표이사의 개인신용등급 조작등 대출신청서류를 은행의 요구에 맞게 준비하고 대출심사 담당자 심씨에게 평소 향응을 제공해 친분을 쌓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건과 같은 불법대출은 은행권의 부실채권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는 만큼 금융기관의 철저한 대출심사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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