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서장 이석권)는 영세식당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약 4900만 원 상당을 가로 챈 한모씨(50·여·무직)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한씨(사기전과 12범)는 동일 수법으로 징역 1년 7개월을 복역하고 지난 해 1월경 출소해 생활이 어렵게 되자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가평, 양주, 화성, 수원, 안성, 전북 익산 등 전국을 돌며 생활정보지의 식당종업원 구인광고를 보고 접근, “식당 종업원으로 일 하겠다”고 속여 월급을 선불금으로 받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22회에 걸쳐 4900만 원을 편취했다. 수사과 경제 2팀장은 “한씨가 편취한 돈 대부분을 경마와 생활비로 탕진했으며 추가 여죄 20여 건을 자백하고 있어 통화내역과 피해자들의 입금 내역 등을 수사중에 있다”며 “영세 업주들의 피해회복에 주력하기 위해 철저히 여죄를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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