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은 수원특례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김 의원 “조례의 시행에 따라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가 구현되길”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돼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주차구획에 비·햇빛 가리개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2조2호에 따라 정비해 2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 30퍼센트 할인이던 2자녀 가정의 주차요금이 50퍼센트로 확대 할인 적용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조례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이동 편의가 증진되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정비해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가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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