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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최문열 | 기사입력 2022/10/21 [13:38]

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최문열 | 입력 : 2022/10/21 [13:38]
회수 대상 제품 정보
[경인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씨앗, 건조)’에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0.02㎎/㎏)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주)열매마을(경기 광명시)’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 2022년 8월 20일)와 이를 ‘㈜디알푸드(서울 중구)’에서 소분‧판매(유통기한 : 2023년 10월 2일)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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