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00만 이상 특례시 지정 법제화 가속행정수요. 사무이양. 재정부족 지방분권으로 일괄타결, 군공항이전·관광과 신설
경기도 수원시가 수원특례시 지정 추진을 가속화한다. 4일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기준 수원시 인구는 120만 명을 넘어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조직과 재정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올해 지방분권의 기초가 되는 특례시 지정 입법화로 모든 행정수요를 일괄 타결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이찬열 의원(새정치·수원갑), 김용남 의원(새누리·수원병) 등이 국회에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시의회도 수원권광역화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특례시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특정광역시 신설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 발의했다. 시는 특례시 지정에 앞서 올해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성을 위해 분구를 전제로 한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을 통해 분구 기준과 방향을 정하고 불합리한 구, 동 간 경계도 조정한다. 시는 또 민선6기 핵심사업의 강력한 추진과 변화하는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 조직 일부를 개편한다. 경제정책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 Mr.일자리로 불리겠다던 염태영 시장의 의지를 보이고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정책과로 바꿔 주무과로 배치하며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업무가 확대된 수원비행장 이전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군공항이전과를 신설하고 내년 수원화성방문의 해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관광과도 신설한다. 김 실장은 “일제의 통치에 맞섰던 우리 지역 근현대사를 재조명하고 미래지향의 사회통합을 위해 민간 주도로 연중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