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서버를 개설하고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해 3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설 스포츠 토토 운영자 이모씨(38)등 14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붙잡아 주범 이씨 등 2명을 구속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 1일부터 최근까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서버를 일본에 개설,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축구, 농구, 야구 등)에 베팅케 하고 적중 여부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방법으로 600억 원 상당의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해 3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구속된 도박장의 중간관리자 김모씨(38)는 광주광역시를 무대로 활동하던 폭력 조직 A파 조직원으로 범죄수익금으로 고급외제차를 운행하고 해외 골프 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A모씨(28) 등 3명을 추적하는 한편 도박자에 대해 소환 조사하고 온라인 도박행위자들에 대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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