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경찰서(서장 고진태)는 5일 지난 1월 30일 하남시 망월동 하남수산물단지 조합원 25명을 화염병을 제조 · 보관한 혐의로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화염병 202병(6박스)과 공병 60병(2박스), 석유통(20ℓ×3개, 빈통 2개)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 전날 LH공사와 협의가 결렬되자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합사무실에서 미리 구입한 휘발유와 소주병을 준비해 화염병 202병을 제조하고 사전에 모의실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강제집행 시 실제 화염병을 투척하지는 않았지만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화염병 제조 사범에 대해서는 준법보호, 불법예방의 패러다임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화염병 제조 과정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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