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윤리와 활동 전반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침서가 마련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6일 국회의원들의 회의출석의무와 품위유지를 강화하고 금품수수와 직권남용을 금지하는 등 국회의원 윤리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후 절반이상 이석시 ‘출석후 이석’으로 분류, 공표 △청가서·결석계의 제출·허가 요건 강화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제한 △금품을 받는 행위의 제한 △국외여행에 대한 신고 △강연료 등 외부소득 신고 및 공개 △의원 윤리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혜영 의원은 “미국 하원의 경우 400페이지가 넘는 구체적인 ‘의회 윤리메뉴얼’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 국회도 국회의원의 활동 전반에 대한 세부 행동기준을 마련해 국회의원 스스로가 행동 준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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