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시민배심범정 배심원은 신분당선 연장선 수원구간의 ‘광교역’명칭 사용에 대해 ‘SB05-1’역이 광교역으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재판실에서 열린 광교역명 선정을 위한 시민배심법정에서 배심원들은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신분당선 연장선 2개 역사(SB05, SB05-1) 중 신분당선의 상징성과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SB05-1’역을 광교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시민배심법정은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구간 중 광교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SB05역 주변(센터럴타운, 에듀타운) 주민과 신분당선 기‧종점인 SB05-1역 주변(웰빙타운, 가재울마을) 주민 간의 광교역 명칭사용에 대한 의견 대립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주민 간 조정과 합의를 위해 시민배심법정 개정을 연기하고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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