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시작으로 학생 안전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살피고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경인통신] 경기도교육청은 입장문울 통해 “오는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민식이법 개정안이 상정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 대상을 기존 자동차 운전자에서 도로 이동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 운전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7일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한 굴착기에 의한 학생 사망사고 이후 민식이법의 개정 필요성을 통감하고, 더 이상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 왔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7월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민식이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9월 22일 실무 협의를 거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체 안건으로 민식이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 개청을 요청해 온 결과 현재 민식이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도교육청은 개정안 심의가 하루빨리 이뤄져 안전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없는지 정책, 제도 전반을 면밀하게 살피고, 제도 개선, 법 개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에서라도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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