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담보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는 오산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2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2000만 원 이내로 보증서를 발급해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보증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오산시에서 영업 중인 사업자다. 접수는 이번 달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으며 지방세 체납자와 유흥·사치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주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으로 오산시 홈페이지(www.osan.go.kr)에서 확인하거나 오산시청 지역경제과( 031-8036-757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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