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총경 박명수)는 새벽시간대 여성종업원이 혼자 일하고 있는 화성, 평택 편의점 3개소에 침입해 종업원 김모씨(여·17)등을 위협한 뒤 현금 200여만 원을 빼앗은 이모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8일 새벽 4시 40분 경 화성시 진안동 모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등 30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다. 이씨는 또 25일 새벽 2시 50분경 평택시 동삭동 한 편의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현금 36만 원을, 평택 이충동 모 편의점에서도 현금 137만 원을 빼앗는 등 3회에 걸쳐 200여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화성동부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강도상해를 저지른 정모씨(35)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지난 2일 오후 6시 50분경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부동산을 상대로 집을 구한다며 내부를 둘러보고 나가던 중 강도로 돌변해 중개업자를 폭행한 뒤 휴대폰 등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은 “정씨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계약금 등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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