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부터 기존 한옥을 보존하고 새로운 한옥건축의 장려를 통해 대구 고유의 역사적 경관을 구축하고 도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2014년까지 한옥 진흥 조례와 한옥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3월부터 한옥 등록, 한옥보호구역의 지정, 개별한옥의 지원 등 한옥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옥의 건축 등 비용지원은 신축의 경우 공사비용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보조 지원되고 전면 수선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3분의 2범위 안에서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보조지원 된다. 대구시 우동욱 건축주택과장은 “도시의 개발로 한옥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나 올해부터 실시하는 한옥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의 전통 문화자산인 한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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