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1년, 시민을 위해 쉼 없이 달렸다오는 13일 출범 1주년…역차별 해소, 사무권한 확대, 특별법 제정 추진 등
32년 만에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시민들에게 꼭 맞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은 지 꼭 1년이 흘렀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 온 수원특례시의 발자취와 변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원래 살던 서울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았던 그는 지난 2017년 8월 수원시로 전입한 뒤 급여가 중단됐다. 기초연금의 재산기준액이 ‘대도시’인 서울보다 ‘중소도시’인 수원이 훨씬 낮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했을 뿐인데 수급 자격이 박탈된 것과 다름없었다. 다행히 그는 지난해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면서 5년만에 다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례시를 대도시로 구분하는 사회복지 개정사항이 적용되면서 대도시 기준(1억3500만원)과 중소도시 기준(8500만원) 사이 재산을 보유한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부터 각각 16만원씩 매월 32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노인인 그를 부양하던 자녀가 먼저 사망해 생활이 막막해졌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6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사망 자녀로부터 증여받게 돼 수원시가 속했던 ‘중소도시’에서 급여 대상이 되는 재산기준 4200만원을 초과해서다. 홀로 남겨진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요양원 입소가 절실했지만 스스로 이용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 수원특례시 전환은 B씨의 요양원 입소에 결정적인 해결책이 됐다.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로 적용하면 재산기준이 6900만원으로 상향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덕분에 B씨는 매월 28만원의 생계급여로 요양원 생활을 하며 의료급여 혜택으로 의료비 걱정도 덜 수 있었다. 예금이 있어서 장애연금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은 재산 공제금액 확대로 재신청 후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혼 후 홀로 힘겹게 자녀를 양육하지만 4200만원 이상의 주택에 살고 있어서 국가로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은 양육비를 지원받았다. 갑자기 실직했지만 일반재산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정이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받아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다. 국민기초,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긴급지원 등 6종의 기준이 확대되면서 6종의 급여를 신청한 4만8157가구 중 6.5%가 ‘특례시 효과분’이었다는 의미다. 신청 후 재산기준으로 탈락했던 913가구와 신규 1557가구 등 2470가구가 상향된 기준 적용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도 570가구가 특례시 기준으로 급여를 받았다. 지방분권법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공포로 결정된 9개 특례사무 중 항만과 관련된 2개 사무를 제외한 7개 특례사무가 수원특례시로 순차적으로 이양된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복잡한 위임 절차를 거쳐 사무가 처리됐다. 환경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도지사가 다시 시장에게 권한을 재위임하는 구조였다. 오는 4월27일부터는 특례시의 경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이 사무 권한을 직접 위임받도록 변경된다. 광역단체로부터 교부금 형식으로 지급받던 징수비용도 특례시가 환경부로부터 10% 전액을 배분받는다. 이 효과로 수원특례시는 추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징수 비용을 확보해 자체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경기도에서만 운영하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수원특례시도 별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내 모든 시·군의 사무를 처리하느라 일정을 잡기도 어려웠던 지방건설기술심의회를 수원특례시가 구성·운영하게 되면 빠르고 효율적이며 자율적이고 종합적인 건설심의 사무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행정안전부와 시도지사에게만 사무권한이 있어 2개 이상의 광역단위 자치단체를 무대로 활동하는 경우 행정안전부가,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경기도에서 등록과 말소, 지원을 했다. 이 사무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으로 통과돼 오는 4월27일 시행됨으로써 수원특례시는 수원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민간단체의 활동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에 관한 사무 등 12개 사무에 대한 이양을 결정하는데 기여했다. 이들 사무가 이양되려면 개별 법률 개정 과정이 필요하지만 수원특례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더 확보해야 할 권한과 기능을 명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대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지방시대위원회로의 통합 출범을 준비 중이다. 수원특례시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특례시 권한확보를 주요 의제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구할 예정이다. 4개 특례시는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신설해달라고 건의하고, 특별법 제정 등 법제화에 대한 요구를 공동 전달했으며, 국회와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 특례시 재정과 권한 확대의 당위성을 수차례 전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고 도시 규모에 맞는 실질적인 자치권을 위해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한 것이다. 수원특례시는 앞으로 행정 뿐만 아니라 재정까지 특례권한을 확보하고 이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가칭)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례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실질적인 특례시로 나아가기 위한 자양분 역할을 한 셈이다. 수원지역 시민단체와 개인 등 28명이 참여해 특례시 출범 이전부터 활발한 활동으로 특례시 발전에 한몫을 담당했다.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특례사무를 찾고 제시하기도 했으며, 사회복지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도 시민이 직접 참여해 변화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은 '공평하고 공정하며 서로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자치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꾸어 갑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풍요로운 복지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적 도시를 지향합니다', '세계 시민과 발맞추고, 세계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갑니다' 등 5개 항으로 이뤄져 시청 본관 앞 정원에 표지석으로 세워졌다. 청원에는 30일간 모두 5141명의 동의 의견을 표출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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