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이 오는 6월 30일 까지 4개월간 불법튜닝차량과 불법튜닝 정비업체에 대해 경찰․자치단체․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 경찰에 다르면 최근 들어 자동차 등 튜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불법구조변경 차량이 점차 증가하고 불법 HID 전조등, 고속도로 광란 질주, 주택가 소음․굉음 유발 등 교통안전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이를 변경한 정비업체 모두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륜차나 자동차를 불법구조변경하거나 이를 알고도 운행한 운전자, 승인 내용과 다른 규격으로 구조변경하거나 이를 알고 운행한 운전자,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한 정비업체와 등록․신고 없이 정비업을 한 자 등이다. 부산경찰청은 부울고속도로의 폭주행위에 대한 KBS 보도 후 인터쿨러 등 불법구조변경으로 출력을 높여 284㎞/h로 질주한 운전자를 자동차관리법위반, 공동위험행위로 입건하고 정비업체 업주를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8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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