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은 지난 28일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1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충남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무등록 게임장, 게임장 내 환전, 게임물의 개·변조 등 위반사항을 적발해 42건 단속, 103명 검거(구속 2명, 불구속 101명)하고 불법게임기 1795대, 현금 6700여만 원을 압수, 지난 해 대비 40% 증가하는 단속 실적을 올렸다. 최근 게임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 폐쇄, 게임기 프로그램 자동전환 장치 설치, CCTV를 설치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 돼 경찰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 분석, 잠복과 출입문 강제개방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남경찰은 “앞으로도 사행성을 조장하는 위와 같은 불법게임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연중 전개할 계획”이라며 “이번 계기로 서민경제 침해형 사행성게임장을 근절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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