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6일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가입된 안산시 자전거 보험은 2015년에도 계속돼 안산시민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는 안산시민이 아니더라도 페달로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보험기간 중 안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 제외) 때는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하고 3~100%에 후유장해 때는 최고 2000만 원을 보상받게 된다. 또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진단위로금 지급(20만 원~60만 원)과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보상한다. 이외에 자전거 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방어비용(200만원)과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게 됐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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