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의회 백종헌의원의 대표발의로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마련됐다. 입법예고 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시민참여 확대와 소통 강화를 위한 시민모니터단으로 변경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와 콘텐츠 다양화룰 위한 공모전 등의 사업 시행과 그 밖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9일까지 입법예고 되고 이번 31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의회 의결 후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4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