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비밀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선거 사무원들을 고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 박모씨(57·가명)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박 후보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구의회 의장도 수사 중이다. 부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9일 오전 후보자인 박씨의 비밀 선거사무실과 구의장인 김모씨(56·가명)의 집무실에서 회계장부와 선거기획 관련 자료들을 압수수색해 분석 중에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기부행위와 금품살포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는 중으로 이들 혐의가 최종 입증될 경우 구 의장 김씨에 대해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공직선거법 113조 )로, 조합장 선거 후보자 박씨는 매수와 이해유도죄(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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