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본부는 올해 12월까지 의왕~과천 유료도로 예매권을 환불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13년부터 의왕~과천 유료도로 관리 운영권한이 ㈜경기남부도로에 부여돼 기존 예매권 사용이 중단됨에 따른 것이다. 환불을 원하는 의왕~과천 유로도로 예매권 신청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의왕영업소를 방문하면 되며 오는 16일부터 건설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의왕영업소(1899-3097)에서 가능하다. 정헌채 도로건설과장은 “의왕~과천 유료도로 예매권의 원활한 환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경기남부도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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