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수행할 시민옴부즈만을 공개모집한다. 시민옴부즈만 구성 인원은 3명 이내며 비상임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주 20시간 근무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는 지급된다. 자격요건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다. 시민옴부즈만 지원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4월 3일까지며 서류전형을 거쳐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 면접심사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위촉하게 된다. 응모자격, 접수방법과 선발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화성시 감사담당관(031-369-3196, 20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시민옴부즈만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시민과 행정 양자 간 갈등을 완화하고 기존 권리구제 기능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로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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