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9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15개 시·군과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2회 이상 체납차 대상
충남도는 오는 19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천안시 등 15개 시·군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체납차량으로 영치 활동은 19일 새벽 6시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또 5회 이상 고질 체납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견인조치 후 공매 처분하는 등 체납액을 강력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모두 245억 88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1437억 원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김기승 도 세무회계과장은 “이월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을 가집계한 결과 도의 징수율이 전국 중위권까지 올라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체납차량은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징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고지되며 오래된 차량은 최고 50%까지 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있고 선납 할인 제도도 시행 중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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