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를 상대로 1억 7000여만 원을 가로챈 베트남인 계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국제범죄수사대(경정 조중혁)는 베트남 결혼이민 여성을 상대로 낙찰계를 가입케 한 뒤 낙찰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빌리는 방법으로 사용한 당모씨(41·여·베트남·계주)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낙찰계 5개를 운영한 당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월 9월까지 부산 동구 수정동에서 정모씨(29) 등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결혼 이민 온 11명의 여성들에게 낙찰계 가입을 권유했다. 당씨는 정씨 등이 낙찰 되면 낙찰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11명의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계금 1억 7901만 원을 카지노 등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당씨가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며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당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같이 운영된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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