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안양시장과 안양시의장이 수여하는 포상에는 점자와 외국어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안양시의회는 17일 오전 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2건의 포상 조례는 시장과 시의장이 포상하려는 대상자가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일 경우 점자와 외국어 병행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포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포상의 취소, 이중 포상의 금지 등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올해 1월 기준 안양시의 시각장애인 인구는 2058명이며, 외국인 인구는 6145명으로 집계됐다”며 “한글 인쇄로만 제작되는 각종 포상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수상의 영예와 만족도가 저하된다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8일 경기도가 같은 내용의 특화표창장 도입을 밝혔지만,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통해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포상 규정을 정비한 것”이라며 “향후 포상대상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늘리고, 다각도의 정책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의원은 지난해 9월 ‘안양시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 증진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5년 만에 전부개정하고, 올해 2월 3일 제1회 안양시 한국수어의날 기념식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권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