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1월 29일자로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의 구조ㆍ화재안전, 건축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건축물 유지 ․ 관리 점검제도는 2012년 7월 19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와 친환경 관리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점검을 실행해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는 제도다. 점검 대상 건축물은 동부권 33개소, 서부권 5개소로 다중이용건축물(문화와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관광숙발시설)과 연면적 합계 3000㎡이상인 집합건축물, 연면적2000㎡ 이상인 건축물 중 면적 1000㎡이상인 다중이용업 영업장(음식점, 단란주점등) 건축물이다. 선정된 건축물은 점검기간 3개월 전에 허가권자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 건축과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에너지효율 확보, 성능유지 와 개선 등을 통해 건축물의 장수명화, 경제적 가치상승, 안전사고방지 등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친환경․에너지 성능 등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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