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도는 지방자치 입법권을 존중하라‘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재의 통과 받아들여야
경기도는 지난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과 운영 조례안'이 재의결됨에 따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어린이를 전자파의 유해로부터 보호하자는 도민의 뜻을 경기도의회가 입법으로 담아낸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기지국 설치를 자유롭게 하는 전파법에 위반되고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는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이윤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을 전자파의 유해에 노출하고 안전을 져버리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또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해 경기도의회와 서로 힘을 합쳐야 할 경기도가 중앙 중심적 사고와 논리로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훼손하는 대법원 제소는 자해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도가 이성적인 분별력을 되찾고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의 재의결을 수용하고 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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