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은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뒤 성인용 불법 사행성게임장으로 영업을 한 김모씨(60)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게임기 73대와 현금 약 600만 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경부터 정모씨(57)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영업부장 김모씨(42), 조모씨(44)를 고용해 업소 내·외부에 CCTV 4대와 감시원을 두고 불법 사행성게임기 마녀사냥 40와 사크 33대 등 73대를 설치, 단골손님만을 출입시켜 약 8개월간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 등이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들이 게임 후 획득한 쿠폰을 10% 수수료를 공제하고 1점당 5000원으로 환전 해주는 사행성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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