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국회의원,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군무원 복지 향상 위한 개정안,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 주거지원과 자녀 교육지원 가능
[경인통신] 송옥주(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국회의원은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과 자녀의 보육·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군무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군인 숙소 대신 공무원 숙소를 사용해야 하지만, 군부대가 주로 주둔하고 있는 읍·면 지역에는 공무원 숙소가 적고, 자비로 숙소를 구하려 하더라도 격오지에 마땅한 숙소가 없어 근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또 숙소문제와 더불어 열악한 자녀 교육환경 등 힘든 근무여건으로 임용 후 3년 이내 퇴직한 군무원 수는 339명으로, 전체 퇴직 공무원 중 28.4%를 차지(‘21년 국회예산정책처)했다. 송옥주 의원은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군무원이 군인 숙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무원 자녀의 전학과 어린이집 이용 지원,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자녀의 숙식 제공 등 군무원 복지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병역자원 감소의 대안으로 군무원 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군무원 처우에 관한 법령은 미흡한 점이 많다”며 “이 개정안을 시작으로 국가방위의 한 축인 군무원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민철·김병주·김승남·민병덕·박정·서삼석·윤미향·윤재갑·이병훈·이원욱·인재근·임종성·정성호·한정애·홍정민 국회의원 등 16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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