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낮아진 주택 중개보수 제도 시행

도, “중개보수료 역전 현상 해소와 주택거래 안정화 등 기대”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3/30 [07:31]

경기도, 낮아진 주택 중개보수 제도 시행

도, “중개보수료 역전 현상 해소와 주택거래 안정화 등 기대”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3/30 [07:31]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불리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31일 부터 시행된다.
조례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의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던 기존 0.9%의 중개보수 요율은 0.5%이내로, 전세가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하며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전세가 3억 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240만 원 이내에서 120만 원 이내로 매매가 6억 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540만 원 이내에서 400만 원 이내로 낮아진다.
조례 적용시점은 오는 31일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지급일로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경우 3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 원, 임대는 240만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해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많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다”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매매와 전세가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이사를 미뤄왔던 도민들의 주택거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보수 개편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2000년 중개보수개편 이후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거래비중이 증가한 매매 6~9억원, 임대차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요율을 인하함으로써 중개보수 역전현상 등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거래부담을 완화했다.
단 매매 6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미만은 현행 유지된다.
△신설되는 거래금액 구간의 요율 설정 근거는?
종전 고가구간(주택 매매 6억/임대차 3억 이상)의 정상적인 거래형태에서 거래빈도가 가장 높은 요율(0.5/0.4%)을 적용한다.
요율은 거래금액이 클수록 낮아지는 하방형이 원칙이지만 그간 협의요율 체제하에서 시장에서 형성된 요율을 반영한다.
△개정된 중개보수 조례의 적용시점은?
조례개정 공포․시행일(3월 31일) 이후 부동산 계약체결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이미 계약체결은 완료했지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중개보수는 언제 지급해야 하나?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잔금 지급일)이다.
△상한요율(~%이내)의 의미는?
상한요율은 중개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요율을 의미하며 초과해 받을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조례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6개월) 및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일부 거래 구간에 대해서만 한도금액이 있는 이유는 
매매 2억원 미만, 임대차 1억원 미만에서 하위구간이 차상위 구간보다 중개보수가 높아지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이외 구간은 이러한 문제가 없어서 한도액을 설정하지 않았다.
한도액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거래금액 4500만원(0.6%적용)의 중개보수는 27만원, 5000만원(0.5%적용)의 수수료는 25만원이 돼 하위구간 중개보수가 차상위구간보다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소비자가 지불할 중개보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중개사무소에 부착된 중개보수 요율표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정보→도시/주택→부동산중개란)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또는 날인)하기 전에 반드시 ‘중개보수에 관한 항목’ 기재내용도 확인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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