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부터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기업당 최대 100만 원 지원경기도, 올해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를 통하여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소비자 또는 제3 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제품의 제조·수입자 등이 손해를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 보험이다. 2017년 4월 제조물책임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자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돼 제조물책임 위기에 대비하는 경영관리가 절실해지고 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업들이 제조물책임단체보험에 가입 시 기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최소 500개 기업 이상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경기도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를 통해 지원하므로 단체보험 할인 20%도 추가 적용된다. 노태종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제품 신뢰도 향상과 재정 부담완화를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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