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는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거짓·허위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 건(업·다운계약) ▲실제 금전거래 내역이 없는 허위신고 의심 건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으로, 거래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위반사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거짓·허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 및 그 외 거짓신고가 적발되는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양도 및 증여세 탈루 혐의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원이 지급되며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