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평택시는 어류산란 및 농번기를 맞아 이달 14일부터 6월까지 진위천과 안성천 낚시금지지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내 낚시, 야영, 취사 및 낚시 좌대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이다. 시는 수질 및 하천 경관 악화, 재해위험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야간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하여 그간 계도위주에서 무관용으로 강력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진행하여 낚시, 야영 등 불법행위는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천시설을 훼손하는 하천법 위반행위는 민생사법경찰단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낚시금지지역 내 낚시, 야영 등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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