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선거제도, 국회의원 아닌 주권자 시민이 결정해야”전원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은 정치개혁 주체가 아닌 대상, 선거제 개편의 이해당사자”
[경인통신]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선거제도를 국회의원이 아닌 주권자 시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1:1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12일 오후 2시 열린 선거제 개편 국회 전원위원회에 발언자로 나선 민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국회가 결정하는 방식을 두고 “우리가 결정하지 않아야 할 것까지 욕심내고 있는 건 아닌지, 초과권력을 탐내는 게 아닌지 성찰하자”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일화로 민 의원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던 시절, 시민의 선택으로 발생한 초과권력인 거대동의 동장 인사를 본인이 결정하지 않고 ‘동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해 시민의 뜻에 맡겼던 경험을 언급했다. 또 민 의원은 “주권자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국회의원은 정치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며, 선거제 개편의 이해당사자”라며 “선수가 경기규칙을 만들고 심판을 보겠다고 나서는 꼴”이라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지난 3월 제안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들어 “전원위를 거친 국회안, 선관위안, 공론조사안, 전문가안 등을 도출하고 선택과 결정은 시민이 하도록 하자”며 “국회는 시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하면 족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 의원은 “초과권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 ‘주권자 정치 구현’을 위한 선거제도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선거제 개편 방안으로 정개특위 3안인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중을 1:1까지 조정하여 각 150석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이 방식을 통해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 책임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방안은 민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일치한다. 민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동 개정법률안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은 136석을 확보하게 된다. 실제 확보한 180석 대비 44석이 줄어든 수치다. 반면, 당시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은 실제보다 3석 많은 106석, 정의당은 실제보다 18석 많은 24석, 국민의당은 실제보다 15석 많은 18석, 열린민주당은 실제보다 9석 많은 12석을 확보하게 된다. 소수정당의 의석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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